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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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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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