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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 납부액의 국세환급금 결정

조세정책과-11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을 납세자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이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될 수 있나요?

S요약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므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국세환급금 #수정신고 #초과납부 #잘못납부 #세무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1  ·  2013. 01.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 (2013.1.8.)
  •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과세기간 세액을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잘못 또는 초과 납부된 세액으로 간주됩니다.
  •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의거하여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추가적인 과세권 행사 없이,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국세의 국세환급금 결정 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권 소멸 근거 조항
사례 Q&A
1.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액을 다시 신고·납부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잘못 또는 초과 납부된 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됩니다.
2. 세무서가 환급 결정을 위해 적용해야 하는 근거 조항은?
답변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환급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은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 결정을 명시합니다.
3. 부과제척기간 지난 세금 납부 시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나요?
답변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이 됩니다.
근거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부과제척기간 도과분에 해당할 때, 세무서장은 환급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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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기간분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금액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1. 08. 조세정책과-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