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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구)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납골당 설치자인 000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봉안시설 관리 및 분양 등 일체의 업무를 대리함
-「(구)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르면 납골당 설치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이를 관할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나. 질의자는 납골당 설치자인 000의 관리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에 따라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봉안시설 관리․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사업 등을 하는 경우
- 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