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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의 봉안시설 분양·관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8  ·  2013.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봉안시설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설치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설봉안시설 #납골당 #봉안시설 분양 #분양관리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8  ·  2013. 01. 2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8(2013.01.29) 회신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설치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제공하는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봉안시설 관리 및 분양 관련 용역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관리인이 이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그리고 사설봉안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의료보건용역 등 일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를 한정하여, 면제되는 용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설봉안시설 관리 및 설치와 관련된 관리인의 의무 및 보고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봉안시설 관리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들어갑니까?
답변
아니오, 봉안시설 관련 관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01-29 회신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납골당 분양·관리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하나요?
답변
예,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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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구)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라 납골당 설치자인 000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봉안시설 관리 및 분양 등 일체의 업무를 대리함

   -「(구)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0조에 따르면 납골당 설치자는 관리인을 두어야 하고 이를 관할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나. 질의자는 납골당 설치자인 000의 관리인으로서「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에 따라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봉안시설 관리․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사업 등을 하는 경우

   - 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1. 29. 부가가치세과-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