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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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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 2019. 9. 18.,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밖의 공공용 시설은 열거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공공성이 미흡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