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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공성·대중성·개방성을 모두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숙사는 공공성이 부족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숙사 #토지보상법 #공공용 시설 #공공성 #대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812  ·  2019. 09. 1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2019.09.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용 시설은 법률에 명시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계층(예: 일부 학생, 근로자 등)만을 위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공공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유형은 그 밖의 공공용 시설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기숙사 사업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갖추어야 함
  • 공공용 시설의 범위: 열거된 시설과 유사하게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공공성이 충족되어야 함
사례 Q&A
1. 지자체가 짓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상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는 토지보상법상 공공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기숙사공공성이 미흡하여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공용 시설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공공용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이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을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는 어떤 시설이 포함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는 공공성·대중성·개방성이 있는 다양한 시설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열거된 시설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만이 공익사업 범주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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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의 공공용 시설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812, 2019. 9. 18.,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가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4조 제3호의 그밖의 공공용 시설은 열거된 시설과 같이 공공성, 대중성, 개방성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건립하는 기숙사는 공공성이 미흡하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18. 토지정책과-68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