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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기자재(안개분무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부가가치세과-927  ·  2014. 1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개분무시설과 같은 축산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축산용기자재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안개분무시설 등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기자재가 별표2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산용기자재 #안개분무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별표2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용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7  ·  2014. 11.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7(2014.11.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2004.06.29) 회신에 따르면, 축산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별표2 열거 여부에 의해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개분무시설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에 따라, 안개분무시설이 별표2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자재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특례규정)과 기존 회신 내용을 근거로 실무 적용에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 축산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성 향상 기자재로 대통령령 정하는 것에 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는 별표2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
  • 별표2(동 특례규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축산업용 안개분무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안개분무시설이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동 특례규정 별표2를 근거로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 지정 기준은?
답변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용기자재는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2를 명확히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농업·축산 관련 설비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판단 방법은?
답변
설비가 영세율 적용 별표2에 포함되어야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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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농․축산관련 사업을 하는 중에 안개분무시설 이라는 설비를 취급하고 있음

 나.안개분무시설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중‘축산업용차량방역기’와 같은 용도로 축사내부를 소득 및 방역목적으로 설치함

 다.‘축사용쿨링패드’와 같은 용도로 여름철에 차가운 지하수를 축사세척기, 펌프를 이용하여 고압으로 분사하여 축사주위 대기온도를 낮춰주는 시설과‘농업용 병충해방제기’와 같은 용도의 분사 장치가 설치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안개분무시설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3, 2004.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24. 부가가치세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