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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인정 기준

법인세제과-86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이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청산 #청산소득 #이월결손금 #자기자본 차감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6  ·  2014. 02. 1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 (2014-02-18)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등으로 발생했던 이월결손금이, 최종사업연도 채권 매각 등에 따라 유보가 추인(손금산입)되어 발생했다 해도, 해당 결손금이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었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서 상계 처리함이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명확한 회신 근거로, 해당 지침에 따라 실무에서는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한 이월결손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의 해산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월결손금의 범위 및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규정
사례 Q&A
1.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산시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이전 연도 손금불산입액이 추인되어 결손금이 된 경우 청산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기자본에서 이미 차감된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면 청산소득에서 별도로 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2-18 회신은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상 청산소득 산정 시 유보금 추인 관련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보여지나요?
답변
최종사업연도에 채권 매각 등으로 유보가 추인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이월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동일하게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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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자기자본에서 차감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이 최종사업연도에 채권의 매각에 따라 추인(손금산입)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 관계

 ○ A법인은 대손상각비에 대한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였던 채권이 매각됨에 따라 당해 유보가 추인(손금산입)되어 최종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18. 법인세제과-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