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2019. 10.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선임되었을 경우 그 선임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상기 질의 상의 해당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0조에 따르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이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제18조제2항에 의한 직무수행자격의 정지기간 동안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선임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합 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외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로 지역주택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