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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석

주택건설공급과-8230  ·  2019.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업무 인계 전 임시로 선임된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시로 선임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임시 임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임직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8230  ·  2019. 10. 10.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2019.10.10.) 회신 기준
  • 해당 조합 규약에 따라 임시로 선임된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임원과 동일한 권한과 지위를 갖게 됨
  • 임시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의 임직원으로 간주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상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 이는 동별 대표자의 독립성과 이해 상충 방지 취지에 부합함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업무 인계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관리업무 인계 전 사업주체 소속 임직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규정
  • 질의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0조: 임원의 직무정지와 임시 직무수행자 선임 절차
  •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임원과 임시 선임 임원의 권한은 동일
  • 임시 임원도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의제
사례 Q&A
1. 임시로 선임된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임시로 선임된 임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를 근거로 임시 임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사업주체가 임시 임원을 선임해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체 소속 임시 임원 역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임시 임원도 사업주체 소속 임직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존재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임시 임원과 정식 임원의 대표자 결격 요건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식 임원과 임시 임원 모두 결격사유 요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는 임시 임원도 임원과 동등한 권한·지위를 가지므로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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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시로 선임된 주택조합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8230, 2019. 10. 1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역주택조합이 해당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이며, 해당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선임되었을 경우 그 선임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 상기 질의 상의 해당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0조에 따르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 이 사임 또는 해임되거나 제18조제2항에 의한 직무수행자격의 정지기간 동안에는 감사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선임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조합 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 외에는 해당 조합의 임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로 지역주택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0. 10. 주택건설공급과-82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