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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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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664, 2019. 9.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15.9월)된 이후, 조합이 개정법률('16.4월 시행)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관련 절차(주민설명회 등)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상기 제15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결정한 정비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구역의 경우 조합원의 변경 제안 이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해당 지자체가 이미 정비계획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