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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유효성 및 적용 요건 해석

주택정비과-3664  ·  2019.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이 개정법률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입안권자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지정권자가 그 변경을 결정했다면 정비계획의 변경결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 변경은 입안권자가 법정 절차(주민설명회 등)를 거쳤다면, 동의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변경 제안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정권자가 변경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구역이 이미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 동의요건 #주민설명회 #공공지원민간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664  ·  2019. 09. 0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664(2019.9.3.) 회신에 따름.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등 제15조상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사전 동의 요건 미달 상태에서 변경제안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변경결정한 정비계획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구역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지자체가 이미 변경을 계획하는 등 사정 역시 유효성 판단 시 참작되어야 할 요소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입안권자의 자체 필요 및 주민참여절차 이행이 핵심이며, 조합원 동의 비율 부족이 곧 결정의 무효를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정비계획 변경 제안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입안권자는 주민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경미한 변경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지정권자의 정비계획 변경결정 시 고시 및 열람 의무.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계획 변경 전 해당 구역 선정 사실 고려 필요.
사례 Q&A
1. 조합 동의 요건 미충족 시 정비계획 변경결정 유효 여부는?
답변
입안권자가 법정 주민참여 절차를 거치고 지정권자가 결정했다면 정비계획 변경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6조에 근거합니다.
2. 정비계획 변경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는?
답변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선정이 정비계획 변경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구역이 이미 선정된 사실 역시 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정당성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정법 시행 이전 구역 선정 특수성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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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 변경결정의 유효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664, 2019. 9. 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15.9월)된 이후, 조합이 개정법률('16.4월 시행)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관련 절차(주민설명회 등)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한 경우 이를 유효한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구청장 등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상기 제15조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의 변경 입안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결정한 정비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구역의 경우 조합원의 변경 제안 이전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되어 해당 지자체가 이미 정비계획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9. 03. 주택정비과-36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