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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절차 미진행시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3307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고시 후 보상 관련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직접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협의기간 경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단, 개별 사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법령과 사업 현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재결신청 #협의기간 #보상계획 #보상액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07  ·  2016. 05. 1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7(2016.5.11.,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회신 기준
  • 사업인정고시가 된 이후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협의기간 경과 등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가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소유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등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미성립 시 재결 신청 청구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협의기간 경과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협의기간의 산정 기준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 절차 없이도 재결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협의 등 절차가 미진행되어도 협의기간이 경과했다면 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토지정책과-3307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근거
2. 재결 신청을 위해 반드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변
보상 협의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기간만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에 협의기간 경과 후 재결 신청 가능 규정
3. 재결 신청 청구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대상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등이 기재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절차 및 요건 상세 기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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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인정 고시 후 협의 등 절차가 미진행된 경우 재결신청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07, 2016. 5.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는 되었으나 협의 등의 절차(보상계획 공고, 보상액 산정, 협의)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결 신청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등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의 청구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1. 토지정책과-33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