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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로 소유권 이전 시 건축허가 취소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5.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S요약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가 불가능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토지 소유권이 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 #경매 소유권 이전 #건축법 제11조 #착공 요건 #공사 완료 불가능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5. 2.

  • 국토교통부 2016.5.2. 회신, 경상북도 질의에 대한 답변임.
  •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사 착수는 가설사무소 설치, 굴토·복토·다짐 등 토공사, 터파기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장 실무에서도 건축허가 취소 시 해당 조항의 적용과 공사 진행 불가 사실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착공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취소권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착공의 시기 및 공사 개시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규정
  • 건축법 제12조: 건축 허가의 효력, 허가 후 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토지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 소유권이 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건축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5.2. 유권해석은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공사의 '착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가설사무소 설치, 굴토·복토·다짐 등 토공사, 터파기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이 공사 착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공사 착수 시점에 대해 현장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공사 완료 불가능'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경매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동의 미비로 인한 공사 완료 불가능을 취소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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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6. 5. 2.,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지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고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가능 여부

【회답】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 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한 가설사무소의 설치, 굴토ㆍ복토ㆍ다짐 등의 토공사(터파기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해당하면서 건축하려는 대지가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02. 국토교통부 2016. 5.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