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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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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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 5. 2.,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토지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고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 취소가능 여부
○ 「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 착수시점은 일반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한 가설사무소의 설치, 굴토ㆍ복토ㆍ다짐 등의 토공사(터파기 위한 측량, 규준틀 설치 등 포함)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규정에 해당하면서 건축하려는 대지가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