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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종합검사원 수 기준 및 행정처분 적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2022.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장에서 검사소의 종합검사원 전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이 되는지 및 규칙상 행정처분을 행정지도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종합검사원 전원이 검사업무 수행에 참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규칙상 행정처분 사안은 행정지도로 갈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사유로 일부 인력이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처분 여부는 사실관계를 관할관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종합검사원 #기술인력 기준 #검사소 #월간 검사대수 #행정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2022. 03. 1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2022.3.17.
  • 자동차의 불법·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검사대수에 부합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인원 전체가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검사원이 개인일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위반으로 볼 것인지는 업무에 미치는 영향, 횟수, 시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할관청이 판단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 만약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여, 행정지도로 갈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업무 수행 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한 채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능력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진단 및 검사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및 검사능력 기준 명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적 사유와 종류 명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검사장면 및 결과 기록의무
사례 Q&A
1.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종합검사원 확보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에 맞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며, 모든 검사원이 검사 업무에 참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기술인력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종합검사원이 개인사유로 검사업무를 일부 기간 수행하지 않았을 때 처분을 받나요?
답변
업무 미참여의 횟수, 시간, 영향 등에 따라 관할관청이 종합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 전체를 검토하여 위반 여부 및 처분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자동차종합검사 규칙상 행정처분 사유를 지도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등 규칙 별표4에 명시된 행정처분 사안은 지도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규칙 별표4의 행정처분 명시에 따라 지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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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2022. 3. 1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질의 가)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의 확보기준에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인원)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
○ ⁠(질의 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에도 행정지도로 갈음이 가능한지 ?

【회답】

○ ⁠(질의 가 관련) 자동차의 불법ㆍ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정하여 검사대수에 만족하는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검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확보된 모든 종합검사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질의내용의 행위(개인일정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행정처분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벗어난 시간ㆍ횟수 및 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나 관련)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행정지도로 갈음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3. 17. 자동차운영보험과-18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