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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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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 2022. 2.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라 한다)」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제18호가목에 창고시설인지 아니면 다목의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는지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제18호가목에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분류하고, 다목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구분하고 있음
ㅇ "물류창고"란 「물류시설법」제2조제5의2호에 따라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별표1〕에서 구조의 내구력,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화물취급장, 창고 및 배송센터, 주차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물류창고가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서류, 개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