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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용도 분류에 대한 판단 기준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터미널 내에 위치한 물류창고가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는지 또는 물류터미널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 여부는 건축법령의 용도 분류, 시설의 구조·기능·규모 및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함에 따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물류터미널 #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허가권자 판단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54  ·  2022. 02. 2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2022.2.25.) 회신에 따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물류창고는 물류시설법상 화물 저장·관리와 보관,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물류터미널 구조와 설비기준에는 창고, 배송센터, 주차장, 구내차도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구조·기능·규모 및 이용형태, 개별 법률 및 관계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 및 냉장·냉동창고 포함)과 물류터미널을 별도 분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제2조제5의2호: 물류창고의 정의(화물 저장·관리 등 관련 기능 포함)
  •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1: 물류터미널의 구조와 설비 기준(구내차도, 화물취급장, 창고, 배송센터 등 포함)
사례 Q&A
1. 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법적 용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물류터미널 내 물류창고의 용도는 건축법령상 용도 분류,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개별 상황에 따른 종합적 판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창고시설과 물류터미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고시설은 주로 물품 저장에 방점이 있고, 물류터미널화물의 집하, 분류, 하역, 보관, 배송 등 여러 기능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물류시설법 관련 조항에서 정의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3. 허가권자가 물류창고의 용도 분류를 할 때 참고해야 할 주요 법령은?
답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물류시설법,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등이 용도 분류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서 개별법률과 관계서류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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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물류터미널의 물류창고가 창고시설인지 물류터미널인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54, 2022. 2. 2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라 한다)」제2조제5의2호에 따른 물류창고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제18호가목에 창고시설인지 아니면 다목의 물류터미널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제18호가목에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로 분류하고, 다목에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로 구분하고 있음
ㅇ "물류창고"란 ⁠「물류시설법」제2조제5의2호에 따라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물류시설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별표1〕에서 구조의 내구력,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화물취급장, 창고 및 배송센터, 주차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물류창고가 시설의 구조ㆍ기능ㆍ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서류, 개별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25. 건축정책과-17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