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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필름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범위 해설

서면-2016-부가-3501[부가가치세과-0996]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대통령령인 특례규정의 별표5에 등재된 품목에 한하며, 동일 또는 유사 용도의 기자재도 별표5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환급이 불가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농자재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별표5 #농업용 필름 #작물피복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01[부가가치세과-0996]  ·  2016. 05. 12.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01[부가가치세과-0996] (2016.05.12) 회신 요지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됨이 확인됩니다.
  • 동 별표5에 기재된 품목이 아니면 동일 또는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기준 사례(서면3팀-2064, 2007.07.24)에서도 별표5에 명시된 기자재만 환급대상임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대상 기자재의 구분은 반드시 별표5 등재 여부가 기준이 되며,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등재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를 구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5, 별표6에 한정
  • 특례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필름 및 부속자재, 이앙기용 멀칭종이 등 열거된 품목만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기자재 환급 적용
사례 Q&A
1. 농자재 구입 시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은?
답변
농자재 중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등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품목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표5에 등재된 기자재만 환급 가능하며, 미등재 품목은 동일 용도라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유사 농업용 기자재지만 별표5에 없을 경우 환급 여부는?
답변
별표5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는 동일·유사 용도라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면 질의 회신 및 사례(국세청 2016-부가-3501, 서면3팀-2064) 모두 별표5 등재 여부만 기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농협에서 구입한 농업용필름(작물피복용)의 부가세 환급 가능성은?
답변
농업용필름(작물피복용)은 별표5에 등재된 품목이므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특례규정 별표5에 ‘작물피복용 농업·임업용 필름’이 명시되어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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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2015.7월 설립된 농자재(토양피복지 등) 생산업체로서 1차적으로 밭작물용 종이멀칭지를 생산하고 있음

○ 생산제품은 농협에 납품하고 최종소비자인 농민은 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농협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납품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1호의 ⁠‘농업용필름(작물피복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서면3팀-648, 2005.05.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01[부가가치세과-09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