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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설계자) 변경 신고 절차와 동의 필요 여부

건축정책과-5207  ·  2019.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주가 설계자를 변경할 때 건축법령상 설계자의 동의 또는 협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의 기재 내용 및 근거서류 제출·검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 등)를 변경할 경우, 설계자의 동의 또는 협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밝힙니다. 변경 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건축관계자변경 #설계자변경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주 #건축사 동의 #변경신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207  ·  2019.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7(2019.7.26)
  • 건축법령에 따르면 건축관계자(설계자 등) 변경 시 설계자의 동의 또는 협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주는 변경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자 변경 절차에서 별도의 동의·협의 또는 기입된 내용에 대한 특별한 근거서류 제출 및 심사 의무는 없으며, 신고서의 내용 확인과 필증 교부가 핵심 절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건축관계자(설계자 등) 변경 시 신고 의무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제3항: 건축주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변경 시 7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의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의 기재 항목 명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양식 등 신고필증 교부 관련 규정
사례 Q&A
1. 건축주가 설계자를 변경할 때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설계자 변경 시 동의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법령상 설계자의 동의 또는 협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해야 할 항목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3. 변경신고 처리에서 허가권자가 확인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허가권자는 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근거
건축법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내용 검토 및 필증 교부가 절차의 핵심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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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의 절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7, 2019. 7. 2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관계자(설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자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26. 건축정책과-5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