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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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207, 2019. 7. 2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관계자(설계자)의 동의.협의 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내용 중 변경전 설계자 내용(법인명, 사무소명, 주소, 설계기간,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여부 기입된 내용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관계자(설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는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 남은 계약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관계자(설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자의 동의.협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