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 질의2-1, 2-2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단순가공식료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돼지족발 등을 가공하여 김치류와 함께 가맹점에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 김치류를 생산하여 본사→체인점(가맹점)→고객(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본사에서는 가맹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소포장(보쌈김치 : 650g, 450g 단위, 무생절이 : 230g 단위, 포장동치미 : 450g 단위) 제품과
- 가맹음식점(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박스비닐포장(보쌈김치 : 6kg, 무생절이 : 6kg, 동치미 : 15kg) 제품을 함께 공급함
2. 질의내용
○ 체인음식점에서 족발․보쌈 등과 함께 부제품으로 공급되는 보쌈김치․동치미․무생절이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질의1) 본사에서 체인점에 포장상태(소포장, 박스비닐포장)로 공급하는 것
- (질의2-1) 체인점에서 고객에게 음식과 함께 본사에서 공급하는 소포장 형태를 유지하여 부제품으로 공급하는 것
- (질의2-2) 체인점에서 고객에게 음식과 함께 본사에서 박스비닐포장하여 공급한 것을 소분(少分)하여 상차림으로 공급하는 것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2016-부가-3057, 2016.05.12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074[부가가치세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가공식료품’을 운반편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최종소비자에게 주된 음식과 함께 공급하거나 배달음식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1과 관련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로 변경
*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 제34조 제1항으로 변경
2. 질의2-1, 2-2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의 ‘단순가공 식료품’을 주된 음식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단순가공식료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돼지족발 등을 가공하여 김치류와 함께 가맹점에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 김치류를 생산하여 본사→체인점(가맹점)→고객(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본사에서는 가맹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소포장(보쌈김치 : 650g, 450g 단위, 무생절이 : 230g 단위, 포장동치미 : 450g 단위) 제품과
- 가맹음식점(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박스비닐포장(보쌈김치 : 6kg, 무생절이 : 6kg, 동치미 : 15kg) 제품을 함께 공급함
2. 질의내용
○ 체인음식점에서 족발․보쌈 등과 함께 부제품으로 공급되는 보쌈김치․동치미․무생절이 등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질의1) 본사에서 체인점에 포장상태(소포장, 박스비닐포장)로 공급하는 것
- (질의2-1) 체인점에서 고객에게 음식과 함께 본사에서 공급하는 소포장 형태를 유지하여 부제품으로 공급하는 것
- (질의2-2) 체인점에서 고객에게 음식과 함께 본사에서 박스비닐포장하여 공급한 것을 소분(少分)하여 상차림으로 공급하는 것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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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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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2016-부가-3057, 2016.05.12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2006.05.18
김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김치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김치의 포장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인지 또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판매할 목적의 포장인지 여부는 유통과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074[부가가치세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