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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느 시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시 기재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회수기일 #2년 경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분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과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적용 사유·범위,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 2년 경과시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손금산입 사유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신설): 외상매출금 2년 경과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2년 경과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면 그 시점 과세기간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2020년 이전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2년 경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회신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해당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17.8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9년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함

2.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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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는 어느 시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해당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확정신고 시 기재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회수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2021. 04. 21.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회신에 따르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근거하여,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으로 확정되면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신설로 인해,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경과분도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과분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 적용 사유·범위,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 2년 경과시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손금산입 사유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0.2.11. 신설): 외상매출금 2년 경과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 대손세액공제는 외상매출금 2년 경과 후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면 그 시점 과세기간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2020년 이전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1월 1일 이후의 외상매출금에 대해 2년 경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 회신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해당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인 갑법인은 ’17.8월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2019년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함

2. 질의내용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2020.2.11.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055[법령해석과-1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