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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의 공동주택 공사 입찰 명령 및 시정조치 권한 판단

국토교통부 2019. 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공사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건, 공고 내용 등에 대해 명령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방식(일괄 또는 분리 발주), 제한경쟁입찰 조건, 공고 내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시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입찰 조건이 과도하거나 관련 법령·지침 위반 시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만을 내릴 필요는 없으며 기타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지방자치단체장 #공사입찰 #일괄발주 #분리발주 #제한경쟁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7. 19.

  • 국토교통부 2019. 7. 19. 회신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명령, 자료 제출,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사사업자 입찰방식(일괄 또는 분리 발주) 명령 역시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특허 등 기술능력을 문제 삼아도 되지만 계약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일 경우 요건 변경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 입찰공고에 공사 시방서·도면 등 중요 내용 누락 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명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지침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만 할 필요 없이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보고·자료 제출 및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법령·처분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기타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1: 제한경쟁입찰 시 기술능력 하한 설정 및 입찰대상자 10인 이상 요건 등 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4조: 입찰공고에 사업개요, 규모, 면적 등 주요 내용 명시 의무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주택 공사 입찰방식을 지정해 명령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련 사안에 해당하면 입찰방식을 일괄 또는 분리 발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공사사업자 선정 입찰방식 명령도 법 기준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제한경쟁입찰 조건이 과도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에 대해 관련 자료 요청 후 요건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계약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제한은 지적 및 변경명령 대상이 됩니다.
3. 공동주택 관리 명령 위반 시 반드시 공사 중지를 명령해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만을 할 필요는 없으며, 원상복구, 하자보수 등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는 위반 시 공사 중지 외에 여러 조치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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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과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적용과 관련한 해석 요청

 ⁠[국토교통부, 2019. 7. 19.,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일괄 또는 분리 발주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과도한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이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3. 공사 시방서와 도면을 공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령할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일괄 또는 분리 발주하도록 명령 또한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에 따라 특허를 포함한 기술능력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으나,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한경쟁입찰이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판단한 후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 이라면 제한 요건을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가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공고 내용에 사업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ㄷ으)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공동 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통해 판단한 결과 공사 시방서와 도면이 사업개요에 상당한다고 한다면 해당사항을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병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잧단체의 방은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반드시 공사의 중지만을 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9. 국토교통부 2019. 7.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