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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혼인 후 추가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들이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일정 요건에서 혼인 전 취득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고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혼인특례 #신규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  2020. 03.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2020.03.11) 회신에 근거함
  •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전 보유주택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2018.9.13. 이전 신규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2009년, 2013년 혼인 전 각각 취득한 주택과 2018년 8월 신규 취득 주택, 2016년 혼인, 2019년 기존 주택 양도 등이 특례 적용 사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혼인 등의 사유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존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2018.9.13. 이전 취득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체계
사례 Q&A
1.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일정 기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혼인 특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18.9.13.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명확히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117 회신에서 2018.9.13. 이전 신규취득 주택은 해당 특례 적용 범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혼인 전 각각 1주택자들이 혼인 후 추가로 주택을 산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관련 회신에서 구체적 기간 및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3.27. 甲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A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09.9.25. 乙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B주택 1/2 지분을 매매 취득함

 ○ 2013.8.22. 乙은 타인 소유의 B주택 1/2지분을 증여받음

 ○ 2016.10. 甲과 乙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됨

 ○ 2018.8.24. 乙은 경기도 △△시 소재 C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19.12.23. 乙은 B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양도하는 혼인 전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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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혼인 후 추가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  2020.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들이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일정 요건에서 혼인 전 취득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자들이 혼인하고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이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명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혼인특례 #신규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  2020. 03.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2020.03.11) 회신에 근거함
  •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가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전 보유주택 양도시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2018.9.13. 이전 신규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사례에서는 2009년, 2013년 혼인 전 각각 취득한 주택과 2018년 8월 신규 취득 주택, 2016년 혼인, 2019년 기존 주택 양도 등이 특례 적용 사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혼인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혼인 등의 사유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기존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1주택 보유자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2018.9.13. 이전 취득 관련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체계
사례 Q&A
1. 혼인 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일정 기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혼인 특례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2018.9.13.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명확히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117 회신에서 2018.9.13. 이전 신규취득 주택은 해당 특례 적용 범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혼인 전 각각 1주택자들이 혼인 후 추가로 주택을 산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관련 회신에서 구체적 기간 및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답변내용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 한 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3.27. 甲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A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09.9.25. 乙 명의로 서울시 ◊◊구 소재 B주택 1/2 지분을 매매 취득함

 ○ 2013.8.22. 乙은 타인 소유의 B주택 1/2지분을 증여받음

 ○ 2016.10. 甲과 乙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됨

 ○ 2018.8.24. 乙은 경기도 △△시 소재 C주택을 매매 취득함

 ○ 2019.12.23. 乙은 B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1주택 보유자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양도하는 혼인 전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