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2019년 중 수급인 컨소시엄과 「공사도급계약 및 Project Management(이하 ‘PM’) 용역계약(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0년 중, 위 기본계약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분양 및 분양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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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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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30% |
사전홍보 개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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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1회:20%,2회:20%,3회:20% |
1회: 모델하우스 오픈일,2회: 분양률60%,3회: 분양률80% |
|
잔금 |
10% |
준공 또는 분양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
○질의법인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작업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보아 작업진행률에서 제외하였음
❙지출내용별 진행률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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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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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
도급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건물보존등기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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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
진행률 등에 따라 원가로 인식 |
토지 취득원가, 토양오염정화비용, 매립폐기물처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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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 |
분양대행수수료, 신탁수수료, 재산세, 종부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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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건설용역과 분양용역을 일괄도급한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분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2.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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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 기본통칙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1.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된다. 문단 B14∼B19에서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산출법과 투입법의 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B18. 투입법은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B19. 투입법의 단점은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 39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⑴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행상 유의적인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예: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들였으나 예상 밖으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⑵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재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은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16.32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⑵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⑶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16.33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⑵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⑶문단 16.61에 따라 계상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⑷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의 건설현장으로의 또는 건설현장으로부터의 운반비
⑸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료
⑹공사와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⑺외주비
⑻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⑼제3자에 대한 보상
⑽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⑾창고보관료, 보험료 등 특정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16.36공사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공사에 귀속시킬 수 없는 다음의 비용은 공사원가에서 제외한다.
⑴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관리원가
⑵문단 16.38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가
⑶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원가
⑷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16.38공사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적 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당해 공사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공사계약 전 지출은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16.48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⑵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⑶토지의 취득원가
⑷자본화대상 금융비용
⑸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⑹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04. 서면-2022-법규법인-3393[법규과-3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로, 2019년 중 수급인 컨소시엄과 「공사도급계약 및 Project Management(이하 ‘PM’) 용역계약(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2020년 중, 위 기본계약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분양 및 분양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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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급비율 |
지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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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30% |
사전홍보 개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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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1회:20%,2회:20%,3회:20% |
1회: 모델하우스 오픈일,2회: 분양률60%,3회: 분양률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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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10% |
준공 또는 분양 완료 중 먼저 도래하는 때 |
○질의법인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작업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보아 작업진행률에서 제외하였음
❙지출내용별 진행률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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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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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
도급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건물보존등기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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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
진행률 등에 따라 원가로 인식 |
토지 취득원가, 토양오염정화비용, 매립폐기물처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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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 |
분양대행수수료, 신탁수수료, 재산세, 종부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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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요지
○건설용역과 분양용역을 일괄도급한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가 총공사예정비(분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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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
2.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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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 기본통칙 40-69…3【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해당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39. 문단 35∼37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이하 ‘수행의무의 진행률’이라 한다)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41.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된다. 문단 B14∼B19에서는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산출법과 투입법의 사용 지침을 제공한다.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할 때,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다.
B18. 투입법은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예: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B19. 투입법의 단점은 기업의 투입물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 39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⑴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행상 유의적인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예: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들였으나 예상 밖으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⑵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을 조정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 개시시점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 정도를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 재화가 구별되지 않는다.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는 때 보다 유의적으로 이른 시점에 그 재화를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다.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그러나 기업은 문단 B34∼B38에 따라 본인으로 활동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16.32공사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
⑵특정공사에 개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여러 공사활동에 배분될 수 있는 공사공통원가
⑶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공사원가
16.33특정공사에 관련된 공사직접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⑵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⑶문단 16.61에 따라 계상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⑷생산설비, 건설장비 및 재료의 건설현장으로의 또는 건설현장으로부터의 운반비
⑸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임차료
⑹공사와 직접 관련된 설계와 기술지원비
⑺외주비
⑻공사종료시점에서 추정한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⑼제3자에 대한 보상
⑽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⑾창고보관료, 보험료 등 특정공사 진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16.36공사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공사에 귀속시킬 수 없는 다음의 비용은 공사원가에서 제외한다.
⑴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관리원가
⑵문단 16.38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계약 전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가
⑶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개발원가
⑷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16.38공사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적 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당해 공사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에 직접 관련이 되며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공사계약체결 전에 부담한 지출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고 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사원가의 일부로 포함된다.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공사계약 전 지출은 경과적으로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한다.
16.48공사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작업에 대한 공사원가만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따라서 공사원가에는 포함되나 공사진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지출은 아니므로,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발생원가에서 제외되는 공사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⑵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⑶토지의 취득원가
⑷자본화대상 금융비용
⑸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순이자비용
⑹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
출처 : 국세청 2023. 12. 04. 서면-2022-법규법인-3393[법규과-3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