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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취득일(초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민법 제157조상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상관없이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일 당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취득일 #초일산입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  2020. 11.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2020.11.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서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과 상관없이, 취득한 날(초일)부터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역시 동일하게 취득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등)은 자산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초일불산입과 달리 세법상 취득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산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기간 요건, 보유기간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명시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 산입 원칙(초일불산입, 오전 0시 취득 시 예외)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 포함 여부는?
답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계산에는 취득일(초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604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서, 민법과 달리 세법상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민법과 세법 보유기간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민법은 초일불산입, 세법(소득세법)상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와 달리,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는 보유기간 산정 시 취득일(초일)부터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취득일이 2020년 6월 9일이면 보유기간은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6월 9일 취득 시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은 취득일(2020.6.9)부터 산정되므로, 다음 연도부터 1년, 2년이 각각 도과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10. 부친의 사망으로 경북 안동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음(거주이력 없음)

○ ’19.8월말 안동시청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제안받아 매도의향서 작성

○ ’20.6.9. 쟁점부동산 등기 이전(질의자 ➡ 안동시청)

○ ’20.6.11. 안동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음

   * 매도 당시,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이 등기이전한 주택은 없으며,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의 분양권 1개 소유 상태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5【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국세기본제4【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57【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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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에 있어 취득일(초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 민법 제157조상의 초일불산입 규정과 상관없이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취득일 당일부터 보유기간 기산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취득일 #초일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  2020. 11.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2020.11.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에서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과 상관없이, 취득한 날(초일)부터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역시 동일하게 취득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등)은 자산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초일불산입과 달리 세법상 취득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계산합니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산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 기간 요건, 보유기간 계산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명시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따른다고 규정
  •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 산입 원칙(초일불산입, 오전 0시 취득 시 예외)
사례 Q&A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일 포함 여부는?
답변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 계산에는 취득일(초일)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0-법령해석재산-0604 회신 및 기존 해석례에서, 민법과 달리 세법상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포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민법과 세법 보유기간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민법은 초일불산입, 세법(소득세법)상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와 달리,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는 보유기간 산정 시 취득일(초일)부터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취득일이 2020년 6월 9일이면 보유기간은 몇 년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20년 6월 9일 취득 시 해당 일자를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보유기간은 취득일(2020.6.9)부터 산정되므로, 다음 연도부터 1년, 2년이 각각 도과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4.12.1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10. 부친의 사망으로 경북 안동소재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음(거주이력 없음)

○ ’19.8월말 안동시청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제안받아 매도의향서 작성

○ ’20.6.9. 쟁점부동산 등기 이전(질의자 ➡ 안동시청)

○ ’20.6.11. 안동시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음

   * 매도 당시,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이 등기이전한 주택은 없으며,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의 분양권 1개 소유 상태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에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5【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국세기본제4【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157【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법령해석과-3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