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주택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 증설 행위허가 대상 여부

주택정책과-456  ·  2019.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에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할 때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내 시설물을 증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행위허가가 필요하나, 법적 기준 미달로 시정명령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비상방송설비 #배선용차단기 #행위허가 #행위신고 #소방 시정명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456  ·  2019. 07.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456, 2019.7.19.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시설물 증설 시에는 행위허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렸습니다.
  • 단, 귀하의 질의와 같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 소방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시설물 증설이라 하더라도 소방 기준 미달 시정명령에 따른 설치는 예외적으로 행위허가·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해석의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 소방기본법의 시정명령 관련 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의 증설 등은 행위허가 대상임을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시설물의 임의적 설치·변경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규정
  • 소방기본법 제25조: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시정명령 근거 및 법적 기준 미달 시 조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
사례 Q&A
1. 비상방송설비 배선에 차단기를 설치할 때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내 시설물 증설에는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시설물 증설 시 허가 의무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소방청 시정명령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별도 허가나 신고가 면제되나요?
답변
소방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기준 충족을 위한 설치는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예외 적용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시설물 설치 시 법적 시정명령과 일반 증설의 차이는?
답변
시정명령에 따른 설치는 예외로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증설은 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답변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증설·예외 규정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456, 2019. 7.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단지 내 비상방송설비 배선마다 배선용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통해 가능하나, 다만, 법적 기준 미달로 소방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또는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7. 19. 주택정책과-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