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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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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 2018. 6. 1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 부지와 별도로 구획된 유치원 부지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건축한 후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여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증축할 경우 행위 허가 신고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과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입주자 고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경우에는 행위신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유치원이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위허가와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