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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유치원 용도변경·증축시 행위허가 및 신고 의무

주택건설공급과-4263  ·  2018.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부지와 별도로 구획된 유치원 부지를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후, 별도로 구획된 유치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 해당 유치원이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인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유치원 #복리시설 #용도변경 #증축 #행위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4263  ·  2018. 06.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 (2018.6.12.)
  •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증축 행위 시에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포함된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행위신고, 증축은 행위허가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안의 유치원이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각각의 행위에 대해 행위허가와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기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제6호 가목: 입주자 고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행위신고, 증축은 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내 유치원 증축 시 행위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로 분류되는 유치원을 증축할 경우 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에 복리시설 증축은 행위허가 대상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복리시설 용도변경 시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입주자 고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행위신고 대상이 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서 용도변경은 행위신고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 유치원이 복리시설로서 별도 부지일 때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인 경우, 별도 부지라도 허가·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계획 포함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증축은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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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시설의 용도변경 및 증축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263, 2018. 6. 1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부지와 별도로 구획된 유치원 부지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보고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건축한 후 유치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증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여부

【회답】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증축할 경우 행위 허가 신고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과 제6호 가목에 따르면 입주자 고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경우에는 행위신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유치원이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복리시설이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위허가와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06. 12. 주택건설공급과-4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