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이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책과-7917  ·  2019. 06.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2019.6.13.) 회신 내용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개찰·낙찰자 선정·계약)할 수는 없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위탁관리 절차상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인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를 두고,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주요 절차에 관한 규정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 소속의 현장 관리자로,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주택 위탁관리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2.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입찰공고나 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자기 명의로 입찰공고·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현장 관리자로, 사업자 선정 등 관리주체의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사업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7917, 2019. 6. 1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를 선정(입찰공고 및 개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 할 것으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써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13. 주택정책과-79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