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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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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의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역의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지정기부금단체 아님)은 ‘2030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 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5월)
-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부과*할 예정
* 박람회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소속회원(내국법인)이 ○○○○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삭제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 상공회의소법 제3조 【사업】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4. 관련예규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질의)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질의)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법인-2985[법인세과-1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