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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특별회비의 손금 산입 여부와 요건

서면-2022-법인-2985[법인세과-1117]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공회의소에 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 명확한 목적으로 회원에게 정상적 징수방식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공회의소 #특별회비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85[법인세과-1117]  ·  2022.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인-2985[법인세과-1117], 2022-07-28
  • 상공회의소와 같이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단체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해 정상적인 회비징수 절차로 경상경비 충당 등 명확한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특별회비가 정관의 근거경상경비 부족분 충당이라는 목적으로 부과되고, 회비징수 또한 정상적인 방식임이 확인되면 전액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특별회비의 일부가 지정기부금 성격으로도 처리되었으나, 2018년 이후 개정에 따라 이제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 아닌 손금으로만 산입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예규(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등)에서도 동질적 취지로, 정관 등을 근거로 경상경비 충당 형태의 징수 및 집행 실적이 입증되면 비정기적 특별회비라 할지라도 손비 해당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상기 회비는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 징수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목적이어야 함
  • 상공회의소법 제3조: 상공업 진흥 목적의 박람회·전시회 개최 등 목적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 외 단체의 특별회비 개념·승인 범위 관련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정기관련 회비 외 특별회비의 정의 및 손금 불인정 한계
사례 Q&A
1.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를 손금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 방식으로 부과된 회비여야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
2. 2018년 이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부과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 아닌 손금으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관련 예규에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 해당으로 명확히 규정
3.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른 박람회 유치 특별회비도 손금 산입 가능성 있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해 정상적 징수방식으로 경상경비 부족분 충당 목적으로 부과하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 근거와 회비징수 목적이 명확하면 특별회비 역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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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부과되는 회비에 해당되는 경우 전액 손금 인정

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회의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역의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상공회의소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지정기부금단체 아님)은 ⁠‘2030 ○○○○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 유치 민간위원회’를 출범(’22.5월)

-유치활동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부족한 일반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부과*할 예정

* 박람회 유치활동에 소요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관에 따라 회비 징수

2. 질의내용

○소속회원(내국법인)이 ○○○○회의소에 납부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삭제

○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③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삭제

상공회의소법 제3조 【사업】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의 개최·알선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4. 관련예규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291, 2018.06.28.

(질의)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부과되는 특별회비가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질의)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회관신축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비를 신설하여 회원으로부터 ⁠‘회관신축기금’을 연회비에 포함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

해당 회관신축기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2018.2.13.) 이후 부과되는 것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법인-2985[법인세과-1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