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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경과조치 적용 기준일

건축정책과-2787  ·  2019. 05.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용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2019년 4월 23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전 건축법 제80조를 계속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 전날(2019년 4월 22일)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한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경과조치 #부칙 #개정법 #종전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787  ·  2019. 05. 08.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 (2019.5.8.)
  •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4월 23일 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한하여 구 건축법 제80조를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법 시행일 이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2019년 4월 23일 이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건축법 및 개정 규정(제80조제1항, 제2항, 제5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시행일 전 이행강제금은 종전 규정, 시행일 이후 부과분은 개정 규정이 각각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 2019.4.23. 일부개정) 제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규정
  • 부칙 제3조: 개정 건축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종전 규정을 따름
  • 부칙 적용기일: 2019년 4월 23일 시행, 그 전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경과조치 대상
사례 Q&A
1. 건축법 이행강제금 경과조치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
답변
경과조치 적용 기준일은 2019년 4월 22일까지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일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2. 2019년 4월 23일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9년 4월 23일 이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개정된 건축법과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법 시행 전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리 기준은?
답변
법 시행 전(2019. 4. 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종전 건축법 제80조를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행일 전 부과분은 종전 규정 적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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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787, 2019. 5. 8.,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9.4.23. 개정된 「건축법」(법률 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 위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5. 08. 건축정책과-27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