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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한 제한경쟁입찰 허용 여부

국토교통부 2019. 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한경쟁입찰에서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 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의 범위에는 특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를 입찰 요건으로 할 때는 계약목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 #특허 #기술능력 #공동주택관리법 #입찰요건 #사업자선정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9. 3.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9. 3. 18. 회신
  • 제한경쟁입찰에서 기술능력의 요건으로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허는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업체를 지정하는 것과 달리, 새로운 산업 지식재산을 만들어낸 발명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권리이므로 기술능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입찰 참가자 중 해당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가 불가하므로, 이 기술능력(특허)이 계약목적을 반드시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직접 연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특허를 요구하는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필요성과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식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임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1항: 경쟁입찰의 공정한 절차 및 취지 명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한경쟁입찰 참여 자격(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하한 등) 규정
  • 지침 내용상 기술능력 정의: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공법, 설비, 성능, 물품 등) 보유 현황
사례 Q&A
1. 공동주택관리 제한경쟁입찰에서 특허를 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여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상 기술능력에 특허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특허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특허를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지정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특허가 계약목적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단순히 특정 사업자 지정이 아닌 계약 목적의 적합성, 필요성, 연관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허 요구가 너무 과도하면 제한경쟁입찰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네, 과도한 제한이나 연관성 부족 시에는 제한경쟁입찰의 범위를 넘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모두 입찰제한이 지나치지 않은 범위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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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제한경쟁입찰

 ⁠[국토교통부, 2019. 3. 18.,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한경쟁입찰시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1]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른 ""기술능력""은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 보유현황으로써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이 경우 제한할 수 있으나,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입찰공고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위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시에서 질의하신 특허의 경우 새로운 산업 지식 재산을 만들어낸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를 주는 법률로써 정해진 제도 로써 단순히 특정 제품이나 특정 사업자를 지정한 사항과 구분해야 할 것이며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위 지침의 취지상 기술능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특허를 기술능력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시 해당 특허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애초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계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해당 기술능력(특허)이 곧 사업내용과 연관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입찰공고 할 수 밖에 없는 연관성과 필요성이 분명 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등 계약의 목적에 적합하고 그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18. 국토교통부 2019. 3.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