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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영수증 교부 및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  2021.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만 교부해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주택임대사업자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단,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영수증 교부 #전자계산서 #비사업자 #최종소비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  2021.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2021-07-29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임대하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 다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예규(소득46011-21399, 2000.12.07)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 및 발급해야 하며, 일정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로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구체적 업종을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및 계산서 발행 사업 범위를 정의
  • 소득46011-21399(2000.12.7) 예규: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제공 시 영수증 교부 가능 근거 제시
사례 Q&A
1. 주택임대사업자가 개인에게 임대할 때 영수증만 발급해도 되나요?
답변
네,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할 경우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6조의2에서 영수증 교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라면 전자계산서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하여 전자계산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택임대용역에서 영수증 교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면 영수증 교부가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96조의2의 정한 업종 및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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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4. 관련예규

○ 소득46011-21399, 2000.12.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1. 07. 29. 서면-2021-전자세원-4117[전자세원과-7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