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계약 동일성 및 소득세법 적용

금융세제과-31  ·  202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고 계약 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경우, 2013년 2월 15일 이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저축성보험 계약에서 계약 내용 변경 없이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만기연장 #계약동일성 #소득세법 #시행령 #보험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1  ·  2023. 01. 17.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1(2023.1.17.)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됩니다.
  • 만기 연장 시에 만기 이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계약 동일성 유지 여부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보험 계약 만기 연장이나 변경 시 반드시 계약 내용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13.2.15. 개정 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규정
  • 저축성보험 계약 동일성 판단: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만 종전 규정 적용 가능
  • 계약의 내용 변경 여부: 만기 외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동일성 인정 여부 결정
사례 Q&A
1.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소득세 적용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만기만 연장된 경우,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2013.2.15. 개정 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저축성보험 계약 만기 외 다른 조건이 바뀌면 세제 적용은 달라지나요?
답변
만기 외에 다른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의 동일성 판단은 만기 외의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을 연장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만기만 연장하고 다른 계약 내용이 변동 없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계약 내용 불변 시 기존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회신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계약 내용이 변하지 않고, 저축성보험의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로 인정되므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만기 연장시에 만기 외에 계약의 다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17. 금융세제과-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