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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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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2019. 2.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