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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탑의 건축물 높이 산정 포함 여부

건축정책과-1107  ·  2019.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따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다목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건축물 높이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 #승강기탑 #장애인용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축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07  ·  2019. 02.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2019. 2. 22.)
  •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에 대해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과는 별도로, 높이 산정에서는 특별한 면제가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건축물의 높이 산정 기준 및 예외사항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다목: 승강기탑에 대한 높이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이 건축물 높이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해당 승강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별도 제외 규정이 없어 높이에 포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승강기탑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승강기탑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 포함되어 다목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다목에 승강기탑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3. 장애인 승강기탑이 건축면적과 높이 산정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답변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에서는 별도 규정이 있으나, 높이 산정에서는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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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높이 산정 관련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07, 2019. 2.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에도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과 관련된 높이 산정 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동 호 다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탑의 높이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2. 건축정책과-11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