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기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금형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즉시상각의제로 당기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연수를 비품 및 공구로 보아 5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중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제도46012-11370, 2001.06.07.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서면2팀-1432, 2005.09.06.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2006.0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33, 2000.05.10.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법인세과-3397, 2008.11.1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서면-2018-법인-1889[법인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 기존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금형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즉시상각의제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즉시상각의제로 당기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내용연수를 비품 및 공구로 보아 5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전문건설업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금형을 외부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에 제품을 생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으며
-금형에 대한 내용연수를 201×년까지는 5년을 적용하여 왔으나 201×년부터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중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4. 관련사례
○ 제도46012-11370, 2001.06.07.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서면2팀-1432, 2005.09.06.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 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9, 2006.02.2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구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33, 2000.05.10.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법인세과-3397, 2008.11.1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특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 규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이며, 그 이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14. 서면-2018-법인-1889[법인세과-2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