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1338  ·  2019.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에게도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보고나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338  ·  2019.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38, 2019.2.20.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102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이 자료 제출 등의 명령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상설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도로 명확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자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보고, 자료 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시 고의·과실 여부 등 절차와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93조와 제10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도 과태료 부과의 명확한 대상입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고의·과실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고의·과실 판단 절차가 적용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을 과태료 대상자로 별도 명확히 열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38, 2019. 2. 2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동 법 제10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 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동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관리 규약의 개정 및 관리방법의 결정에 따른 투.개표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목적, 별도의 구성원 및 대표자(선거관리위원장)가 있는 독립된 상설기구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0. 주택건설공급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