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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가능성

주택건설공급과-1338  ·  2019.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에게도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필요한 보고나 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자료 제출 명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338  ·  2019.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38, 2019.2.20.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102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이 자료 제출 등의 명령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위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고의·과실 여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상설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별도로 명확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지자체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보고, 자료 제출 등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부과 시 고의·과실 여부 등 절차와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93조와 제102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도 과태료 부과의 명확한 대상입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과태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고의·과실 등 구체적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고의·과실 판단 절차가 적용됩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상설기구로,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을 과태료 대상자로 별도 명확히 열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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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법상 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38, 2019. 2. 2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동 법 제10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 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동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관리 규약의 개정 및 관리방법의 결정에 따른 투.개표업무 등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다른 목적, 별도의 구성원 및 대표자(선거관리위원장)가 있는 독립된 상설기구로 볼 수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과태료의 실제 부과 여부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20. 주택건설공급과-133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