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00부대 주둔지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방부에서 유상임차계약체결을 위해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요청
-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 임대업 관련 과세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상없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00부대 주둔지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방부에서 유상임차계약체결을 위해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요청
-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 임대업 관련 과세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상없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