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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부와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와 유상임차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유상임차 #무상공급 #군부대 #국방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2020-10-29) 회신 기준
  •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제26조에 따르면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토지 임대료를 국방부로부터 받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05.01.05.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사례도 유상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부동산업의 일부(전·답·과수원 등) 임대업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
사례 Q&A
1. 국가에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등에 따라 과세대상임.
2. 무상 공급과 유상 공급 중 국가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차이는?
답변
국가에 무상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상 공급 시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 따라 국가에 무상 공급시 면세, 유상시 과세.
3. 사업자등록된 재단이 군부대에 토지를 유상임대할 경우 세금신고 의무는?
답변
사업자등록된 재단이 군부대 등 국가기관에 토지를 유상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건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적용 결과 임대용역으로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00부대 주둔지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방부에서 유상임차계약체결을 위해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요청

  -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 임대업 관련 과세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상없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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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유상으로 임대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방부와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토지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와 유상임차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유상임차 #무상공급 #군부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2020-10-29) 회신 기준
  • 국가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제26조에 따르면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유상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토지 임대료를 국방부로부터 받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2005.01.05.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사례도 유상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부동산업의 일부(전·답·과수원 등) 임대업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
사례 Q&A
1. 국가에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국가에 유상으로 토지를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 등에 따라 과세대상임.
2. 무상 공급과 유상 공급 중 국가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차이는?
답변
국가에 무상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상 공급 시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 따라 국가에 무상 공급시 면세, 유상시 과세.
3. 사업자등록된 재단이 군부대에 토지를 유상임대할 경우 세금신고 의무는?
답변
사업자등록된 재단이 군부대 등 국가기관에 토지를 유상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건과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적용 결과 임대용역으로 과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 2005.01.05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해당 토지는 00부대 주둔지 내 위치한 사유지로 국방부에서 유상임차계약체결을 위해 감정평가 후 계약체결을 요청

  - 소유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으로 임대업 관련 과세 대상자임을 주장하며 세금신고를 위한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2. 질의내용

 ○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의 목적으로 보상없이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유상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9-부가-3598[부가가치세과-19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