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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 여부 해석

서면-2022-상속증여-2543[상속증여세과-0429]  ·  2022.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동일인에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인적공제 중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장애인공제는 자녀·연로자공제와 각각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연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는 별도 산정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중복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2543[상속증여세과-0429]  ·  2022. 07. 18.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2543(2022.07.18) 회신에 따르면, 동일한 피상속인에 대해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또는 연로자공제와 별도로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즉, 상속인이 자녀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는 합산되어 적용되지만,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불가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및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2007.10.12)의 입장을 따른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자녀 1명당 5천만원 공제(자녀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1명당 5천만원 공제(연로자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일 경우 기대여명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공제(장애인공제), 자녀·연로자공제와 합산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2항: 동거가족·장애인의 범위 및 세부적용은 대통령령에 위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2007.10.12):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되지 않음
사례 Q&A
1. 상속세에서 자녀이자 연로자인 상속인에게 인적공제 중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일인에게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국세청 2022년 서면 회신에 따라 중복 불가로 해석됩니다.
2. 장애인공제와 자녀공제 또는 연로자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나 연로자공제와 합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허용됩니다.
3. 상속세 인적공제 중복 규정의 주요 해석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해석에 따르면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동일인에게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2007.10.12)와 2022년 상속증여-2543 회신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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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불가능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공제는 제1호에 따른 자녀공제부터 제3호에 따른 연로자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자녀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2년 3월 9일 피상속인이 망인이 됨

  -상속인은 자녀 2명이고 그중 1명은 장애인인 동시에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임

2. 질의내용

 ○자녀공제와 장애인공제 및 연로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중복되므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4 ⁠(2007. 10.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항 제1호의 자녀공제와 제3호의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18. 서면-2022-상속증여-2543[상속증여세과-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