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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모회사 합병 시 과세특례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인 A사를 흡수합병한 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모회사와 합병 이후 사업 부문 전부가 가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이 된 후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가업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및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합병법인 #자회사 흡수합병 #가업요건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  2022. 11. 08.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2022.11.08)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업의 요건과 공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 등)은 합병법인이 가업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이 전제되며,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합병법인 전체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즉, 자회사 사업 자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합병 후 존속법인(모회사)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식 및 사업무관자산 배제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속 시 최대 500억원 범위 내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곱해 산정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요건 및 상속인의 자격·가업요건 규정
사례 Q&A
1. 가업요건을 충족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존속회사)이 계속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4 회신에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합병 시 자회사 사업이 가업요건 미충족해도 모회사 기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자회사 사업이 직접 가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등에서 합병법인 전체 기준으로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재산가액은 합병 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을 산정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합병법인 전 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감안한 비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모회사는 1987.07.25.에 설립된 후 34년간 운영되어 온 회사로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음

 ○모회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A사를 2013.12.31. 100% 주식을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

 ○모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진행하려고 함

 ○합병 이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인 모회사를 가업승계하는 경우 A사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해석사례

○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방법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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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범위와 모회사 합병 시 과세특례 판단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  2022.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인 A사를 흡수합병한 뒤,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모회사와 합병 이후 사업 부문 전부가 가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이 된 후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가 합병되더라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가업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및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합병법인 #자회사 흡수합병 #가업요건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  2022. 11. 08.

  •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2022.11.08) 회신에 따르면,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가업의 요건과 공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 등)은 합병법인이 가업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이 전제되며,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합병한 경우에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합병법인 전체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즉, 자회사 사업 자체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합병 후 존속법인(모회사)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식 및 사업무관자산 배제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상속 시 최대 500억원 범위 내 가업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 곱해 산정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재산가액 요건 및 상속인의 자격·가업요건 규정
사례 Q&A
1. 가업요건을 충족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병법인(존속회사)이 계속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7534 회신에서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합병 시 자회사 사업이 가업요건 미충족해도 모회사 기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자회사 사업이 직접 가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합병 후 존속법인이 가업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 등에서 합병법인 전체 기준으로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이 가능함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재산가액은 합병 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합병법인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 제외 비율을 산정하여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합병법인 전 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감안한 비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모회사는 1987.07.25.에 설립된 후 34년간 운영되어 온 회사로서,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가 100% 소유하고 있음

 ○모회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A사를 2013.12.31. 100% 주식을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음

 ○모회사를 합병법인으로,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진행하려고 함

 ○합병 이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질의내용

 ○합병법인인 모회사를 가업승계하는 경우 A사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해석사례

○ 서면-2020-상속증여-2415, 2020.12.3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2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135(2016.0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A법인(생활용품 도매업)의 대표이사이며 특수관계자 합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 A법인은 ’10. 10월 중 B법인(비상장법인, 음식료품 도매업)의 지분을 100%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A법인과 B법인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소분류로 구분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A법인이 완전자회사 B법인 흡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후에도 질의자가 합병존속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A법인과 B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 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22(2016.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계산방법

출처 : 국세청 2022. 11. 08. 서면-2021-상속증여-7534[상속증여세과-0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