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05, 2019. 2. 1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로서 판매ㆍ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도시ㆍ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판매ㆍ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이 주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지
1.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에 비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판매ㆍ업무시설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시설 면적 제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법30조)"을 통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정차가 선행되어야 함 3. 비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개별법(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