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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 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면적 제한

도시정책과-1105  ·  2019.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버스터미널 부지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판매·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부대·편익시설의 면적이 주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계획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판매·업무시설) 설치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시설 면적 제한도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종합적 심사공간적 범위 결정 절차가 필요하며,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개별법 허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버스터미널 #자동차정류장 #비도시계획 #판매시설 #업무시설 #도시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105  ·  2019. 02. 1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05 회신(2019.02.14, 인천광역시) 근거.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버스터미널 등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판매·업무시설)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면적 제한도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여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 비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거쳐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공공성 확보 및 공간적 범위를 선행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시설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개별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및 관련 관계법령(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축제한 등)에 적합하여야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가능 요건 및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80조, 제82조: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등 개별법 적용
사례 Q&A
1. 버스터미널 부지에 판매시설·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부지 내에도 별도의 제한 없이 비도시·군계획시설로서 판매시설·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정책과-1105)에서는 별도 제한이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주시설 면적보다 부대·편익시설 면적이 더 커도 되나요?
답변
시설 면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부대·편익시설과 주시설 면적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시설 면적 제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비도시계획시설 설치시 필수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등 공간적 범위 확정과, 개별법에 따른 허가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및 유권해석은 도시·군관리계획 변동과 별도의 허가 절차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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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군계획시설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105, 2019. 2. 1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정류장의 편익시설로서 판매ㆍ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도시ㆍ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판매ㆍ업무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이 주시설 면적을 초과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부지에 비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의 판매ㆍ업무시설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시설 면적 제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됨. 2.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비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이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법30조)"을 통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버스터미널)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정차가 선행되어야 함 3. 비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아닌 개별법(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통해 설치가 가능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2. 14. 도시정책과-11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