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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도로 지정공고·개설 전 허가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374  ·  2019.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직 개설 전인 지정공고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허가 취소 시 해당 도로 지정공고도 함께 취소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의미하며, 지정공고 또는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공고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므로, 대지가 해당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지정공고된 도로는 건축허가 취소만으로 자동 폐지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도로 지정공고 #예정도로 #건축법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74  ·  2019. 01.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4(2019.1.18.) 회신임.
  •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 신설·변경 고시는 물론, 건축허가 시 지정공고된 도로나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 도로조건은 물리적 개설 여부와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른 지정공고 또는 고시가 완료된 경우 충족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 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간주됩니다.
  •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의제처리로 받아 둔 개발행위허가는 일반적으로 취소되나,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 취소와는 별도 절차로 자동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해당 도로를 폐지하려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45조 제2항의 절차를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도로’의 정의(너비 4미터 이상,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된 도로, 지정공고·예정도로 포함)
  • 건축법 제45조 제2항: 지정공고된 도로의 폐지 시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
  • 건축법(참고):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신고 시 별도의 절차
  • 건축법 관련 시행령: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 취소 시 일반적으로 취소
사례 Q&A
1. 개설되지 않은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정공고되거나 예정도로로 규정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개설 공사 전이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공고·예정도로도 도로로 포함한다고 규정함.
2. 건축허가 취소 시 지정공고된 도로도 취소되나요?
답변
지정공고된 도로는 건축허가 취소 시 자동으로 폐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자동연동되지 않음.
3. 지정공고된 도로를 폐지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정공고된 도로의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폐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이해관계인 동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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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건축법상 도로의 의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74, 2019. 1.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서 건축허가 시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직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해당도로에 접한 타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는 점 감안
○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로의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 등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ㆍ변경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ㆍ신고 시 지정공고된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해당 조항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이라 함은 일정 이상의 너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예정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고시 또는 공고된 후 아직 개설 공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지정ㆍ공고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의제처리된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로의 지정공고는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서 건축허가 취소 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도로를 폐지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8. 건축정책과-3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