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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적용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세 부과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산출합니다. 만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같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소득세 상당액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2017.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2017-01-26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같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법령해석과-3392, 2016.10.25.)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을 한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규정 미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및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금액이란 무엇이며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답변
초과배당금액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주식 보유 비율 이상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으로, 법령상 특수이익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동 시행령에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금액에 증여 재산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8, 2017.01.24.)에서 증여세 적용이 배제될 경우 증여재산 합산 규정도 배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8, 2017.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 2)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배제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상증법 제47조 제2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6.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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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적용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2017.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세 부과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산출합니다. 만약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같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배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소득세 상당액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2017. 01.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2017-01-26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같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의 입장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법령해석과-3392, 2016.10.25.)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을 한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규정 미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및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
사례 Q&A
1. 초과배당금액이란 무엇이며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이유는?
답변
초과배당금액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주식 보유 비율 이상으로 배당을 받은 금액으로, 법령상 특수이익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동 시행령에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을 때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으면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초과배당금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초과배당금액에 증여 재산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8, 2017.01.24.)에서 증여세 적용이 배제될 경우 증여재산 합산 규정도 배제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78, 2017.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적용하는지,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지

  (질의 2)상증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배제하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아 상증법 제47조 제2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78, 2017.0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3392, 2016.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6. 서면-2016-상속증여-6074[상속증여세과-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