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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와 취득시점 인정 기준

주택정비과-159  ·  2019.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 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으로 취득시점을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건축물 등기 이전이 불가능할 때 취득시점은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문서 등 건축물 매매 관련 서류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조례 및 정관 등을 참고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취득시점 #등기 불가능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9  ·  2019. 01. 09.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2019.01.09.) 회신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과 관련하여, 건축물 등기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문서 등 건축물 매매 관련 서류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시점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소유기간 산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시 및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조례, 정관, 기타 서류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관련 서류의 신뢰성과 정관·조례 등 지역 사정까지 감안해 취득시점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 사업시행계획 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 명시
  • 조합설립인가권자 판단: 동 법령에서 소유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 조례·정관 및 건축물 매매 관련 서류 신뢰성 등 종합적 고려 가능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시 등기 없이 취득시점 산정 방법은?
답변
건축물 등기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문서 등 관련 서류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관련 서류의 신뢰성 등을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득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적용 시 소유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유기간 산정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조례, 정관, 각종 매매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 소유기간 산정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취득시점 문서로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문서 같은 건축물 매매 관련 서류가 취득시점 근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관련 서류의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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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9, 2019. 1. 9.,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의 예외적 허용과 관련하여 건축물에 대한 등기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득시점을 매매계약서, 신고필증,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문서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 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며, 동 규정 중 소유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시 및 조합설립인가권자가 조례, 정관, 그 밖에 건축물 매매와 관련된 서류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시점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09. 주택정비과-1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