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주민총회 해임과 추진위원 위촉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택정비과-5965  ·  2018.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 추진위원이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한 면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이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이는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인한 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로 인한 결격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진위원 #주민총회 해임 #결격사유 #정비사업 #운영규정 #징계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965  ·  2018. 12. 1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965(2018.12.10.)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임.
  •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징계에 의한 면직'은 법 또는 관련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면직 처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민총회에서의 해임은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 행위가 아니므로, 위 결격사유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 동일 사유로 2년간 추진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규정은 해임 처분의 성격 및 절차에 따라 엄격히 구별해 적용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2년간 추진위원 자격 제한 규정
  • 해임 절차 관련: 주민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은 운영규정상 징계로 인한 면직과 구별됨
사례 Q&A
1.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추진위원은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민총회 해임은 법 또는 관련 법률의 징계에 의한 면직에 해당하지 않아 2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주민총회 해임은 '징계에 의한 면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정비사업 추진위원 결격사유 중 '징계에 의한 면직'의 의미는?
답변
'징계에 의한 면직'은 법률에 근거한 징계 절차로 해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운영규정 제16조와 공식 답변에서 법률상 징계 절차와 구별된다고 안내합니다.
3. 운영규정상 주민총회 해임과 징계에 의한 면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주민총회 해임은 의결 절차이고 징계 면직은 관련 법률상의 징계 처분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 따르면 양자는 적용되는 결격사유 및 절차에서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유권해석 전문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965, 2018. 12.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이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된 경우는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2. 10. 주택정비과-59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