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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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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965, 2018. 12. 10.,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추진위원이 주민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운영규정 제16조제1항제5호의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된 경우는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