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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계 종속 예비부품 감가상각 시점 및 방법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기계장치에만 종속된 예비부품은 언제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되어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부품은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회계상 입고나 별도 보유만으로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교체 등 사용시점에 관련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맞추어 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비부품 감가상각 #설비종속 예비부품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범위 #회계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  ·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2017-10-20)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고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 또는 보관하다가 비상시에 교체하거나 기계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하는 등 사실상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경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감가상각 인식 시점은 예비부품이 그 기계에 장착되어 실제로 사용된 때로 보며, 교체 전 창고 등 보유 단계에서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서면2팀-2066 및 법인세과-286)에서도 동일 판단이 반복되어, 범용성이 없고 기계장치의 일부로 기능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제조사 보증사용시간 등 실질내용연수 기준으로 상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손금계상된 경우에만 규정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 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4-2 제4호: 발전설비 등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 범용성 없이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6: 운항 항공기 예비부품도 항공기 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 인정
  • 서면2팀-2066(2005.12.14.) 회신사례: 종속된 예비부품은 기계 본연과 함께 교체·사용시 감가상각 가능
사례 Q&A
1. 예비부품을 미사용 상태로 창고에만 보관해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
답변
창고 등에 보관만 하고 실제 해당 기계 등에 사용하지 않은 예비부품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기계장치 등에 장착되어 실제로 사용된 시점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종속 예비부품이라도 다른 기계에 전용 가능한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다른 기계장치에도 전용할 수 있는 예비부품은 본 유권해석의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 범용성이 없는 예비부품만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예비부품을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상 어떻게 자산 분류 및 상각을 해야 하나?
답변
해당 예비부품이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되며 범용성이 없는 경우, 취득 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시점에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제 사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입고 시점에서는 상각이 불가하고, 사용시점부터 관련 기계장치 내용연수로 상각함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비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양한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부품은 가스터빈 관련 고온부품임

  -동 고온부품은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생하므로 질의법인은 원활한 발전소의 운영과 돌발고장에 따른 위험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보증사용시간에 따라 주기적인 교체 및 재생정비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7년도부터 회계정책을 재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회계정책의 변경을 통해 고온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예비부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체계적·성격별 분류가 가능해졌음

  -발전설비에 필수적으로 장착되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예비부품은 입고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 사용시점에 관련 기계장치와 동일하게 제조사가 제시한 보증사용시간을 반영한 실질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4-2【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③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의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⑤유리기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로서 유리물이송관은 비록 귀금속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산설비의 일부(기계 및 장치)로 보아 감가상각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6【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86(2009.01.22.)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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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계 종속 예비부품 감가상각 시점 및 방법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  ·  2017.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기계장치에만 종속된 예비부품은 언제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되어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부품은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회계상 입고나 별도 보유만으로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실제 교체 등 사용시점에 관련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맞추어 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비부품 감가상각 #설비종속 예비부품 #유형자산 #감가상각 자산범위 #회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  ·  2017. 10.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2017-10-20)
  •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른 설비에 사용할 수 없고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 또는 보관하다가 비상시에 교체하거나 기계장치 폐기 시 함께 폐기하는 등 사실상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의 경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감가상각 인식 시점은 예비부품이 그 기계에 장착되어 실제로 사용된 때로 보며, 교체 전 창고 등 보유 단계에서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서면2팀-2066 및 법인세과-286)에서도 동일 판단이 반복되어, 범용성이 없고 기계장치의 일부로 기능하는 자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며, 제조사 보증사용시간 등 실질내용연수 기준으로 상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손금계상된 경우에만 규정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 중인 자산 등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4-2 제4호: 발전설비 등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 범용성 없이 전적으로 종속되는 경우,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가능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6: 운항 항공기 예비부품도 항공기 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 인정
  • 서면2팀-2066(2005.12.14.) 회신사례: 종속된 예비부품은 기계 본연과 함께 교체·사용시 감가상각 가능
사례 Q&A
1. 예비부품을 미사용 상태로 창고에만 보관해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
답변
창고 등에 보관만 하고 실제 해당 기계 등에 사용하지 않은 예비부품은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본 해석에서 기계장치 등에 장착되어 실제로 사용된 시점에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종속 예비부품이라도 다른 기계에 전용 가능한 경우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다른 기계장치에도 전용할 수 있는 예비부품은 본 유권해석의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 범용성이 없는 예비부품만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예비부품을 취득했을 때 회계처리상 어떻게 자산 분류 및 상각을 해야 하나?
답변
해당 예비부품이 특정 기계장치에 종속되며 범용성이 없는 경우, 취득 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시점에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실제 사례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입고 시점에서는 상각이 불가하고, 사용시점부터 관련 기계장치 내용연수로 상각함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예비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비유지보수를 위하여 다양한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부품은 가스터빈 관련 고온부품임

  -동 고온부품은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생하므로 질의법인은 원활한 발전소의 운영과 돌발고장에 따른 위험최소화를 위하여 예비부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보증사용시간에 따라 주기적인 교체 및 재생정비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17년도부터 회계정책을 재정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회계정책의 변경을 통해 고온부품을 비롯한 다양한 예비부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체계적·성격별 분류가 가능해졌음

  -발전설비에 필수적으로 장착되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예비부품은 입고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 사용시점에 관련 기계장치와 동일하게 제조사가 제시한 보증사용시간을 반영한 실질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예비부품의 감가상각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집행기준 23-24-2【감가상각자산의 구체적 범위】

③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의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④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해당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해당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⑤유리기판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용해로설비의 일부로서 유리물이송관은 비록 귀금속재질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산설비의 일부(기계 및 장치)로 보아 감가상각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6【항공기예비부품의 처리】

검사 또는 수리기간 중에 운항중인 항공기에 부착된 각종 계기 등과 상호 교환 사용되는 예비부품은 항공기 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86(2009.01.22.)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66(2005.12.14.)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이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그 부품이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구입하여 비상시에 교체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본연의 기계장치 등의 폐기 시에 함께 폐기하며, 다른 기계설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 등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점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20. 서면-2017-법인-1725[법인세과-28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