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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목적 대용량 포장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용량 비닐포장 및 종이박스를 사용해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고추장과 된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된장과 고추장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 형태가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단순 운반목적으로 대용량 용기에 포장된 장류는 최종소비자 공급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장류 #고추장 #된장 #미가공식료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회신 및 기존해석사례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독립 거래단위 형태로 최종소비자 공급시 과세되나,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종이박스 또는 대용량 비닐포장은 일반 가정보다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용 납품 및 운반 편의 목적에 한할 경우, 최종소비자에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형태로 볼 수 없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포장이 저장·보관 또는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고, 단순 운반만을 위한 것임이 사실관계상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이 여러 해석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포장이 일시적 운반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유통 및 공급방식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 식료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 및 1차 가공 식재료에 대한 면세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 대상 식료품과 포장형태 구분(관입, 병입 등 유사포장 제외) 규정
  • 부가46015-1046, 1996.5.29: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 공급되는 경우 과세,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 해석
  • 부가 1265-717, 1980.4.21: 단순 운반·일시적 포장을 부가가치세 과세 포장으로 보지 않는 판례
사례 Q&A
1.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대용량 고추장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답변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용으로 운반목적의 단순 포장이 이루어진 고추장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에 따라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 공급 목적이 아니라면 면제로 판단됩니다.
2. 종이박스 포장된 된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
답변
포장이 운반을 위한 단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종이박스 포장된 된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 따라 상품성 향상, 저장·보관 목적이 없고 단순 운반이라면 면제가 인정됩니다.
3. 장류가 최종소비자용이 아닐 때는 모두 면세인가?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포장 방법과 공급 형태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운반목적임이 확인되면 면제, 소비자용 거래단위 포장 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상 최종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독립 포장된 경우 과세, 단순 운반은 면제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46, 1996.05.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6,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급식업체로서 대용량 고추장, 된장을 장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학교급식업체에 식재료로 사용되도록 납품을 하고 있음

  - 즉, 전통장류 생산자들이 전통방식으로 생산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고추장과 된장을 대용량 비닐포장(5㎏, 10㎏, 14㎏) 후 종이박스(제품명, 사양 등이 인쇄됨)에 넣어서 당사를 통해 공급됨

  - 최종 공급처는 일반 가정 소비자가 아닌 학교급식소이며, 집단급식 식재료로 사용되고, 포장방식도 단순 운반목적 형식임

2. 질의내용

○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부가46015-1046, 1996.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1265-717, 1980.4.21.

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②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비 22601-519, 1985.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4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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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목적 대용량 포장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용량 비닐포장 및 종이박스를 사용해 학교급식소에 납품되는 고추장과 된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된장과 고추장관입·병입 등 유사 포장 형태가 아닌 경우에 한정됩니다. 다만 단순 운반목적으로 대용량 용기에 포장된 장류는 최종소비자 공급용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장류 #고추장 #된장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2017-06-30 회신 및 기존해석사례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된장·고추장은 관입·병입·목준입 등 독립 거래단위 형태로 최종소비자 공급시 과세되나,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종이박스 또는 대용량 비닐포장은 일반 가정보다는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용 납품 및 운반 편의 목적에 한할 경우, 최종소비자에 포장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형태로 볼 수 없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포장이 저장·보관 또는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고, 단순 운반만을 위한 것임이 사실관계상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음이 여러 해석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포장이 일시적 운반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유통 및 공급방식 전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 식료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 및 1차 가공 식재료에 대한 면세 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면세 대상 식료품과 포장형태 구분(관입, 병입 등 유사포장 제외) 규정
  • 부가46015-1046, 1996.5.29: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 공급되는 경우 과세,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 해석
  • 부가 1265-717, 1980.4.21: 단순 운반·일시적 포장을 부가가치세 과세 포장으로 보지 않는 판례
사례 Q&A
1.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대용량 고추장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답변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용으로 운반목적의 단순 포장이 이루어진 고추장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에 따라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 공급 목적이 아니라면 면제로 판단됩니다.
2. 종이박스 포장된 된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
답변
포장이 운반을 위한 단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 종이박스 포장된 된장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기존 판례에 따라 상품성 향상, 저장·보관 목적이 없고 단순 운반이라면 면제가 인정됩니다.
3. 장류가 최종소비자용이 아닐 때는 모두 면세인가?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포장 방법과 공급 형태가 결정적입니다. 단순 운반목적임이 확인되면 면제, 소비자용 거래단위 포장 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해석상 최종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독립 포장된 경우 과세, 단순 운반은 면제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46, 1996.05.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6,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사실관계

○ 당사는 급식업체로서 대용량 고추장, 된장을 장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학교급식업체에 식재료로 사용되도록 납품을 하고 있음

  - 즉, 전통장류 생산자들이 전통방식으로 생산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고추장과 된장을 대용량 비닐포장(5㎏, 10㎏, 14㎏) 후 종이박스(제품명, 사양 등이 인쇄됨)에 넣어서 당사를 통해 공급됨

  - 최종 공급처는 일반 가정 소비자가 아닌 학교급식소이며, 집단급식 식재료로 사용되고, 포장방식도 단순 운반목적 형식임

2. 질의내용

○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

부가46015-1046, 1996.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1265-717, 1980.4.21.

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은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②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소비 22601-519, 1985. 5.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제4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부가-6141[부가가치세과-1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