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해석

주택정비과-6007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대표 조합원만 2년 소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요?

S요약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 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공유자인 다른 조합원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양도 #재건축 #2년 소유 #사업시행인가 #공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007  ·  2018. 12. 11.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7(2018.12.11.) 회신 내용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① 2년 이상 착공 지연, ② 양도자가 2년 이상 소유, ③ 착공 전 양도)이 모두 충족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 조합원만이 위 2년 이상 소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공유자 중 다른 사람이 소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실무상 공유토지 또는 건축물의 대표 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에 문제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 특례를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제2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예외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 조합원 및 지위 관련 일반법
사례 Q&A
1.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양도자가 2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재건축사업에서 공유자가 2년 소유 요건을 못 채워도 대표 조합원이 충족하면 양도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 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경우라면, 공유자가 충족하지 못해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대표 조합원이 요건을 충족했으면 가능합니다.
3.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 착공 전 양도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만 조합원 지위 양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07, 2018. 12. 11.,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대표 조합원 A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소유하였으나, 공유자 인 B가 그렇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제3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대표 조합원과 공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대표 조합원이 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12. 11. 주택정비과-60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