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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인테리어 감가상각자산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  2019.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파쇄·멸실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감가상각자산 #잔존재화 #인테리어공사 #음식점 폐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  2019. 03. 0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회신에 따름.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폐업 전 실제로 감가상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사업자가 폐업 시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잔존재화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폐업 시 과세기간의 범위와 폐업일 기준 규정
사례 Q&A
1. 음식점 인테리어 자산 파손 후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요?
답변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자산을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폐업 시 점포 시설 철거 시 잔존재화 인정 기준은?
답변
시설이 실제로 파쇄·멸실되었다면 잔존재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실제 감가상각자산의 파쇄·멸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장 시설물 공사 후 폐업, 매입세액공제 영향은?
답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제받은 자산이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음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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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답변내용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등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8년 1, 2기에 노후된 매장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공사 용역(덕트공사, 전기․가스공사, 타일공사, 간판교체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신청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19.1월에 폐업신고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