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등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8년 1, 2기에 노후된 매장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공사 용역(덕트공사, 전기․가스공사, 타일공사, 간판교체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신청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19.1월에 폐업신고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대상 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인테리어공사 등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사업자가 사업장에 대한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등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8년 1, 2기에 노후된 매장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공사 용역(덕트공사, 전기․가스공사, 타일공사, 간판교체 등)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 신청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한 후 2019.1월에 폐업신고 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0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87[법령해석과-5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