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지
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지
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