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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신청과 휴가 부여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으로만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20일 전부를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신청 여부나 신청 일수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고지만 되어도 휴가 전액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휴가 부여 의무 #20일 #남녀고용평등법 #휴가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1.

  • 고용노동부 2025. 7. 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만 신청하더라도 20일 전부를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사업주의 준수 의무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관련 법령은 배우자 출산 사실의 고지만으로 휴가 부여 의무 발생
  • 휴가 신청 일수와 관계 없이 전액(20일) 부여가 법 취지
사례 Q&A
1.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가 모두 부여되나요?
답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했다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모두 부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 시에도 전액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만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20일 모두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10일만 요청해도, 사업주는 20일 전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률과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20일 일괄 부여가 원칙입니다.
3. 배우자 출산을 알리면 자동으로 20일 휴가 부여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자동으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부 2025. 7. 21.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지

【회답】

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1. 고용노동부 2025. 7. 2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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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신청과 휴가 부여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으로만 신청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20일 전부를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요?

S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신청 여부나 신청 일수에 상관없이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고지만 되어도 휴가 전액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휴가 부여 의무 #20일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1.

  • 고용노동부 2025. 7. 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휴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만 신청하더라도 20일 전부를 필수적으로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의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며, 사업주의 준수 의무 사항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관련 법령은 배우자 출산 사실의 고지만으로 휴가 부여 의무 발생
  • 휴가 신청 일수와 관계 없이 전액(20일) 부여가 법 취지
사례 Q&A
1.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휴가가 모두 부여되나요?
답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했다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모두 부여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서 미제출 시에도 전액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만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20일 모두 줘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10일만 요청해도, 사업주는 20일 전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법률과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라 20일 일괄 부여가 원칙입니다.
3. 배우자 출산을 알리면 자동으로 20일 휴가 부여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배우자 출산 사실을 고지하면 자동으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부 2025. 7. 21. 회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의무

 ⁠[고용노동부, 2025. 7. 21.]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가를 부여해야만 하는지

【회답】

가.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1. 고용노동부 2025. 7.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