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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들것 보관 특수캐비닛 고급가구 해당여부

서면-2024-소비-233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들것 등 인명구조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S요약

주로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일반적인 고급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을 거쳐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선박 #들것캐비넷 #특수제작 #고급가구 #개별소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2335  ·  2024. 07. 09.

  • 국세청 서면-2024-소비-2335(2024.7.9) 회신에 따르면, 주로 해양플랜트나 선박 등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해당 특수 캐비넷은 혹독한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UV차단 내성 젤코트, 승인 복합재 등 내구성이 강조된 소재로 제작되는 점이 일반 가정·사무용 가구와 상이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0두3382, 소비세과-1466 등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단순 명칭이 아닌 형태, 용도, 특성 등 실질을 감안해 입법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들것 보관용 특수캐비넷도 일률적으로 고급가구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목적과 제작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고급가구 등 일부 물품은 기준가격 초과분에 과세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와 종류(응접용의자, 장롱, 상자류 등)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은 명칭과 상관없이 형태, 용도, 성질 등 특성으로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과세대상 여부는 입법목적·물품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소비세과-1466(2018.8.23.): 일반적 가구 정의와 일회성 사용 등 특수성을 사실판단으로 검토
사례 Q&A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들것 보관용 특수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고급가구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사용되는 특수 제작된 들것 보관용 캐비넷은 원칙적으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2335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해석에 따르면, 특수 제작·특수 용도는 고급가구에서 제외함.
2. 고급가구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 특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을 거쳐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0두3382 판결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명칭이 아니라 물품 특성의 종합적 검토를 강조합니다.
3. 일반적인 가구와 산업용 특수 캐비넷의 세법상 구별 기준은?
답변
주용도, 제작 목적, 환경에 맞춘 내구성 등이 일반 가구와 산업용 특수제작품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비세과-1466(2018.8.23.) 등에서 내구성·특수성과 일회성 사용목적을 과세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대형 선박, 해양에너지 플랜트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는 선박에 고정하는 캐비넷으로

  - 가혹한 환경에서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UV차단 내성 젤 코트, 000000회사 승인 복합재료를(내구성 향상) 사용하여 특수 제작되었음

2. 질의요지

 ○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9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소비-2179(2023.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서면-2024-소비-2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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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들것 보관 특수캐비닛 고급가구 해당여부

서면-2024-소비-2335  ·  202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들것 등 인명구조 장비를 보관할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S요약

주로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일반적인 고급가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이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실판단을 거쳐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선박 #들것캐비넷 #특수제작 #고급가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2335  ·  2024. 07. 09.

  • 국세청 서면-2024-소비-2335(2024.7.9) 회신에 따르면, 주로 해양플랜트나 선박 등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해당 특수 캐비넷은 혹독한 환경에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UV차단 내성 젤코트, 승인 복합재 등 내구성이 강조된 소재로 제작되는 점이 일반 가정·사무용 가구와 상이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0두3382, 소비세과-1466 등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단순 명칭이 아닌 형태, 용도, 특성 등 실질을 감안해 입법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들것 보관용 특수캐비넷도 일률적으로 고급가구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사용목적과 제작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고급가구 등 일부 물품은 기준가격 초과분에 과세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고급가구의 범위와 종류(응접용의자, 장롱, 상자류 등)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은 명칭과 상관없이 형태, 용도, 성질 등 특성으로 판단
  • 대법원 2000두3382 판결: 과세대상 여부는 입법목적·물품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소비세과-1466(2018.8.23.): 일반적 가구 정의와 일회성 사용 등 특수성을 사실판단으로 검토
사례 Q&A
1. 선박에서 사용하는 들것 보관용 특수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고급가구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양플랜트나 선박에서 사용되는 특수 제작된 들것 보관용 캐비넷은 원칙적으로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비-2335 회신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 해석에 따르면, 특수 제작·특수 용도는 고급가구에서 제외함.
2. 고급가구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형태, 용도, 성질 등 중요 특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을 거쳐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0두3382 판결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은 명칭이 아니라 물품 특성의 종합적 검토를 강조합니다.
3. 일반적인 가구와 산업용 특수 캐비넷의 세법상 구별 기준은?
답변
주용도, 제작 목적, 환경에 맞춘 내구성 등이 일반 가구와 산업용 특수제작품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비세과-1466(2018.8.23.) 등에서 내구성·특수성과 일회성 사용목적을 과세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주로 해양플랜트, 선박 등에서 사용이 되고 안정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대형 선박, 해양에너지 플랜트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는 선박에 고정하는 캐비넷으로

  - 가혹한 환경에서 내부에 보관된 장비를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UV차단 내성 젤 코트, 000000회사 승인 복합재료를(내구성 향상) 사용하여 특수 제작되었음

2. 질의요지

 ○ 선박에서 인명구조 장비인 들것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 제작된 캐비넷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②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4.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대법원2000두3382(2000.9.22.)

 어떠한 물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물품에 관하여 정한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소비세과-1466(2018.8.23.)

  통상적으로 가구라 함은 가정, 사무실, 호텔,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귀 질의물품은 그 특성상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세대상 여부는 해당 물품의 형태․용도․성실이나 그 밖의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규부가2012-287(2012.07.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소비46016-272(2003.8.23.)

  공항업무목적으로 특수하게 설계되어 제작된 것으로서 바닥과 벽면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항공사 직원이 근무하는 Check in counter 및 boarding gate counter, 세관직원이 근무하는 customs declaration counter,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근무하는 passport control counter, 세관검역용 컨베이어장치물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에 해당되지 않음

 ○소비세과-190(2014.9.16.)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의 해당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소비-2544(2018.12.10.)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질의의 조명기기는 그 주용도 및 특성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른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3-소비-2179(2023.7.27.)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9. 서면-2024-소비-2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