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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사후 인정받은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근거하며, 실제 소송을 통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 #미지급임금 #부과제척기간 #판결확정 #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징세-3226(2024.09.25.) 회신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되어 미지급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귀속된 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이미 나온 기존 유권해석(징세과-576, 2024.02.06.)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내에 추가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단, 동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위 특례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미 통상 제척기간(5년)이 지난 소득분에도 판결확정 1년 내 경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일부 국제거래 7년, 소송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적용
  • 징세과-576, 2024.02.06.: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 가능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임금 지급 소송 판결 확정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근로소득 범위 명시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특례 규정은 시행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에만 적용
사례 Q&A
1.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나면 과거 미지급 임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득세 경정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적용 시기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로 받은 금액의 과세기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1년 이내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처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가 있으므로, 일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3. 2018년 이전 판결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1년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2018.01.01. 이전 판결 확정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판결 확정된 건부터 1년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76, 2024.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0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임

 ○ 근로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징세-3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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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 후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요?

S요약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사후 인정받은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근거하며, 실제 소송을 통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에 대해 적용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 #미지급임금 #부과제척기간 #판결확정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징세-3226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징세-3226(2024.09.25.) 회신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근로소득이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되어 미지급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귀속된 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이미 나온 기존 유권해석(징세과-576, 2024.02.06.)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는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등이 소송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판결 등 확정일부터 1년 내에 추가 경정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단, 동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법원의 판결 결과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도 위 특례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미 통상 제척기간(5년)이 지난 소득분에도 판결확정 1년 내 경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원칙적으로 5년, 일부 국제거래 7년, 소송 판결에 의해 달라진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처분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특례는 2018.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적용
  • 징세과-576, 2024.02.06.: 통상임금 소송 승소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경정 가능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임금 지급 소송 판결 확정 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 근로소득 범위 명시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특례 규정은 시행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에만 적용
사례 Q&A
1. 판결 확정 후 1년이 지나면 과거 미지급 임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득세 경정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 적용 시기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근로소득 통상임금 판결로 받은 금액의 과세기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1년 이내 경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처분 특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가 있으므로, 일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3. 2018년 이전 판결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1년 특례가 적용됩니까?
답변
2018.01.01. 이전 판결 확정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판결 확정된 건부터 1년 특례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576, 2024.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

  - 미지급분 해당기간은 ’06년 12월부터 ’17년 5월까지임

 ○ 근로자들이 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회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의 귀속시기가 2012년~2016년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 제2항(현행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6, 2024.02.06.

  판결을 통해 근로소득을 통상임금으로 사후 인정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법령해석과-1463, 2019.06.11.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5년의 일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이후 임금지급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동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추가지급분에 대해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징세-3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