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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0343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차입금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한 대출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공제 #부부공동명의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채무자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343  ·  2024.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343 (2024.6.10.)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단독 소유의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유권이 주택 등기상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실제로 이전되어야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채무자의 명의 변경이나 대출 명의 변경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일치해야만 공제요건에 부합합니다.
  • 근거로 제시된 과거 해석례(원천세과-468, 원천세과-163 등)도 주택취득 시점과 명의 및 채무자의 일치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고,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원천세과-468(2009.5.29.): 차입금 명의만 근로자 세대주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세과-163(2010.2.23.): 주택을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해야 하며 명의변경만으로는 요건 충족 불가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권만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부 공동명의로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대출명의자는 근로자 본인이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대출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도 주택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공동이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세과-468(2009.5.29.) 등 해석례는 명의변경만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3.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 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채무자만 변경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343 회신에서 소유권 이전이 없는 명의변경은 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1.사실관계

○본인은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21년 가경동 아파트를 배우자 이름으로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23.3.9.에 본인 명의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승인을 받아 잔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3.6.8.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았음

○입주 당시 기준시가 396백만원이며(현재 기준시가 동일함), 현재 세대주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 본인과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 신청을 한 이유는 당시 직장생활이 바빠 좀 더 시간에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을 가입하였기 땐문이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이유는 배우자는 대출 등 복잡한 업무를 잘 하지 못하고 좀 더 경제활동을 한 본인이 신용적으로 더 유리하였기 때문임

2.질의내용

○(질의1) 현재 아파트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달라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아파트 소유를 부부공동소유로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 채무자의 아파트 지분만큼만 받는 것인지? 전부 받는 것인지?)

○(질의2) 아니면 현재 대출채무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관련예규

 ○원천세과-468(2009.5.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163(2010.2.2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468, 2009.05.29 및 원천-453, 2009.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서면-2024-원천-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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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원천-0343  ·  202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차입금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차입한 대출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채무자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대출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자금공제 #부부공동명의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343  ·  2024.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343 (2024.6.10.)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우자 단독 소유의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의 명의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만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유권이 주택 등기상 근로자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실제로 이전되어야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채무자의 명의 변경이나 대출 명의 변경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일치해야만 공제요건에 부합합니다.
  • 근거로 제시된 과거 해석례(원천세과-468, 원천세과-163 등)도 주택취득 시점과 명의 및 채무자의 일치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고,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원천세과-468(2009.5.29.): 차입금 명의만 근로자 세대주로 변경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음
  • 원천세과-163(2010.2.23.): 주택을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해야 하며 명의변경만으로는 요건 충족 불가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소유권만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한가요?
답변
부부 공동명의로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는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함을 명시합니다.
2. 대출명의자는 근로자 본인이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대출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라도 주택 소유자가 동일하거나 공동이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세과-468(2009.5.29.) 등 해석례는 명의변경만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3. 소유권 이전 없이 채무자만 변경하면 주택자금공제 받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채무자만 변경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0343 회신에서 소유권 이전이 없는 명의변경은 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배우자 단독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채무자(차입금의 명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468(2009.5.29.)
○원천세과-163(2010.2.23.)

1.사실관계

○본인은 근로소득자이고 배우자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21년 가경동 아파트를 배우자 이름으로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23.3.9.에 본인 명의로 주택금융공사의 대출승인을 받아 잔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3.6.8.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았음

○입주 당시 기준시가 396백만원이며(현재 기준시가 동일함), 현재 세대주는 배우자로 되어 있고, 본인과 배우자는 직장관계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 신청을 한 이유는 당시 직장생활이 바빠 좀 더 시간에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청약저축을 가입하였기 땐문이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이유는 배우자는 대출 등 복잡한 업무를 잘 하지 못하고 좀 더 경제활동을 한 본인이 신용적으로 더 유리하였기 때문임

2.질의내용

○(질의1) 현재 아파트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달라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아파트 소유를 부부공동소유로 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 채무자의 아파트 지분만큼만 받는 것인지? 전부 받는 것인지?)

○(질의2) 아니면 현재 대출채무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법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삭제

   2.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4.관련예규

 ○원천세과-468(2009.5.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과-163(2010.2.2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원천-468, 2009.05.29 및 원천-453, 2009.05.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0. 서면-2024-원천-0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