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위수탁 용역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703  ·  2015.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청소·경비 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청소·경비 등 용역회사가 발주처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2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사업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용역업체 #청소계약 #경비계약 #위수탁사업 #사용기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703  ·  2015. 05. 11.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3, 2015.05.11,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상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프로젝트 등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귀하가 질의한 청소·경비 등 용역업무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1~3년 한시적으로 수행되고, 재위탁 여부가 불확실하며 사업 지속이 예측이 곤란한 경우라면 예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 반면, 위수탁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사정 없이 재위탁이 이루어져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2년 초과 사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사례 Q&A
1. 청소·경비 용역회사의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초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2. 용역 위수탁계약 반복 갱신 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계약 불확실한 한시적 용역은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 지속이 예측 곤란하다면 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되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한시적 또는 1회성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용역 위수탁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703, 2015.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동 업체는 청소ㆍ경비를 주업무로 하는 용역회사로,
- 발주처와 위수탁계약(1~3년)을 체결하고, 근로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어 용역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종료 후 입찰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귀 질의의 청소ㆍ경비 등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1~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개경쟁입찰 방식 등을 통해 재계약하는 경우로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조항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5. 11. 고용차별개선과-7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