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지점장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  2015.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지점장근로기준법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관리방침 결정 참여 여부,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특별수당 지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본 사안의 지점장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점장 #관리감독자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67  ·  2015. 12.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6667(2015.12.10)
  • 지점장이 매출실적 관리, 고객관리, 복무관리 및 근무평정 등의 노무관리상 지휘ㆍ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점장이 지점 운영에 대해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본인의 출퇴근 등 근태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으며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해당 지점장은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다만,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는 각각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등 일부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의 기준 및 정의
  •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등): 노무관리방침 결정 참여,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사례 Q&A
1. 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답변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에 근거하여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는 일부 규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지점장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은?
답변
노무관리방침 결정 참여,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특별수당 지급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지점장 직책수당과 연봉 수준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별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점은 관리감독자 해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지점장에 대한 처우와 수당 지급도 종합적 판단 요소임을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 12.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당사 지점장이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사 개요
- 당사는 상시근로자 3,9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전국 22개 지사에 440개 지점(매장)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지점은 지점장, 판매실장(또는 판매부장), 파트별 담당으로 구성되는데, 지점별 근무인원은 지점의 매출액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 12명임. 참고로 지점별 매출액은 연간 60억 원에서 550억 원 수준임.
○ 지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 당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점장의 업무권한은 크게 판매관리와 일반관리임. ⁠‘판매관리’는 지점의 판매 및 매장 운영계획의 수립ㆍ관리, 고객관리, 배송관리, 직원교육 등의 업무이고, ⁠‘일반관리’는 지점 내 인사관리 및 자산관리, 경리 등의 업무임.
- 당사의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지점)의 대표자로서 지점의 매출관리ㆍ실적관리ㆍ판촉관리ㆍ판매직원교육 등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매장의 최고책임자임.
○ 지점장의 근무현황
-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사업장(지점)의 대표자이자 최고책임 자로서, 지점 직원의 근태관리는 하지만 본인의 근태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어 출ㆍ퇴근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상위부서인 지사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도 없음.
○ 지점장에 대한 처우
- 지점장의 연봉은 7천만원~1억원이며(이 중 성과급이 실적에 따라 약 20%~30%임), 당사 직원의 전체평균 연봉이 4,000만원 가량임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이와 별개로 지점장은 지점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책수당으로서 매월 150,000원~55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
○ 지점장의 예산 집행권한
- 지점장은 관리감독자의 위상에 걸맞게 지점의 규모에 따라 평균 연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지점운영 예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지점운영 예산은 지점장의 자유재량에 따라 판매 및 일반 관리를 위해 폭넓게 지출할 수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 등 참조). 귀사의 위임전결규정 등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지점장’은 매출실적 관리, 고객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승인 등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정 등에 대한 노무관리상 일정한 지휘ㆍ감독 권한 등을 보유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출퇴근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관리ㆍ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기 판단기준에 따른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10. 근로기준정책과-66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