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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취업지원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  2015. 07.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지원관이 기간제법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 등 취업지원인력은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교육행정서비스로서 정부 복지정책 등에 따른 일자리 제공에도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2년예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09  ·  2015. 07.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2015.7.3.)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 등 취업지원인력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 이유로는 사업이 한시적·1회성 성격이 아니며, 사업의 종기가 객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지속적 수요와 예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예외에 해당하려면 한시성·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며, 동 사업은 일반 교육행정서비스일 뿐 복지정책 목적이 아니므로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취업지원관 등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적용을 받게 되며, 예외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상태에서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다만,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로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2년 초과 사용 허용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 제한 예외 허용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2년 초과 계속근로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사례 Q&A
1.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은 기간제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은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사업 완료 기간이나 정부의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취업지원관 사업이 한시적인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완료 시점이 명확한 한시성 사업일 경우에는 예외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정해진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취업지원관이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답변
예외사유가 없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예외가 없는 상태에서 2년 초과 계속근로 시 무기계약 전환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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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9, 2015. 7.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지원인력 지원사업”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 기술 전수 및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강화 등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 중인 사업으로 파악됩니다.
- 비록 특별교부금이 1년 단위로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학교를 지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학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고, 동 사업의 객관적인 종기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동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학생의 진로ㆍ취업지도, 취업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산업체우수강사, 취업지원관 인력의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교육행정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바,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ㆍ갱신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여부 및 무기계약 간주 시점 등이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03. 고용차별개선과-11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