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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간제법 예외 적용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19  ·  2015.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한시성, 1회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며,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간제법 #2년 초과 #예외 #사업완료 #한시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519  ·  2015. 04. 13.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9, 2015.4.13 회신 근거
  • 질의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예외는 건설공사,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일회성 프로젝트 등 한시적·1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 구축,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목적의 사업이나, 질의서 등에서 확인된 사례만으로는 예외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사업 관련 법령·공모계획·채용공고 등 구체적 자료와 사업의 성격, 지속성, 반복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함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지침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간주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사업의 목적 및 대상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약직은 기간제법 2년 초과 예외인가요?
답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한시성, 1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별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지속 반복되는 복지사업도 기간제 계약 2년 이상 가능한가요?
답변
지속적‧반복적 복지사업은 기간제법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보이며,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무기계약 전환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의 무기계약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이 적용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부문 사업별 기간제 예외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이 한시적·1회성인지, 구체적 사업 목적·계획·채용공고 등을 종합 검토해 예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각종 사업 공모계획, 채용공고 등 사실관계가 예외 해당성 판단에 필수적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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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19, 2015.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기간은 2014.3월부터 2017.2월까지 이며
- 사업기간 도래 후 사업자로 재선정 될지는 알 수 없음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등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관련 법령ㆍ조례 등 각종 규정과 그에 의한 사업 공모 계획 및 사업 종사자 채용 공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동 사업이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ㆍ보완지침(’13.4)’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ㆍ채용하는 것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13. 고용차별개선과-519 | 법제처 유권해석